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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제공됩니다. 올해부터는 신청 자격과 방법이 개선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성 확대
① 자동신청 사전 동의 확대
기존에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모든 연령대가 자동신청 대상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사전 동의만 하면 자동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 한층 더 편리해졌습니다.
②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쉽게 신청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KT 문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 안내문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편리한 상담 서비스 제공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상담은 세무서 대표전화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제공됩니다. 본인 인증을 마친 후에는 AI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이는 ARS'를 통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기 시간이 길다면, 전화번호를 남겨두면 상담사가 직접 전화하는 콜백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와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지급)
③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① 신청 기간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지나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신청 방법
- 모바일/PC 홈택스: 홈택스에서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문의 후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보다 쉬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이 간편해지고, 자동신청, 모바일 안내, AI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제공되므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숙지하고, 올바른 절차로 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